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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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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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1 – 863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및 대상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6월 29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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