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599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관광‧여행 분야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충청북도지사
1. 모임·행사(50명 이상) 금지
1) 처분사항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집회‧시위, 사적모입, 행사, 각종 시험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50인 미만 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사인회, 대규모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대동계, 모임, 총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추가사항>
• 각종 대면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 농협, 신협, 여성단체,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 20년 12월 각종 선거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 권고
• 각종 연말행사는 취소 또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21년 1월 이후)
• 지방의회 회기 연기 권고
•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 (소모임 제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 ‘파티룸’은 집합금지
▸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입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 도 및 시군 행사(타종행사 등) 전면취소, 민간행사 자제 강력 권고
구 분 | 대 상 |
식당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 식당의 대상 >
< 식당 방역 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가족 등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 영화관 방역 수칙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 공연장 방역 수칙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3)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12. 24.(목) 00:00 ~ 2021. 1. 3.(일)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24. 00:0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