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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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9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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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 2020 - 1366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단계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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