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차등지급률 및 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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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18.04.03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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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내용> 1. 본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은 50%입니다. 2. 성과상여금 이의 신청 기간은 4월3일(화)~4월9일(월) 까지이며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서(붙임문서1)를 작성후 성과상여금 심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본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안은 붙임문서2의 내용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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