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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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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질병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 양식
작성자 오선희 등록일 17.05.31 조회수 81
첨부파일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대한 훈령 282호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생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 '결석계'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의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일 이내 질병 결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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