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육복지 신청 안내 및 동의서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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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기흠 | 등록일 | 15.07.20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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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급여 관련 안내해 드립니다. 1.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더불어 초·중·고 교육비 이미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첨부해 드린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fax(043-214-6264) 또는 우편(청주시청원구 북이면 화상 석성로 505)으로 송부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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