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먹을거리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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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성초 | 등록일 | 15.05.29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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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아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학교와 학교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을 상시 관리하여, 학부모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통학로 주변의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의 안전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상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는 구역 내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상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3.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이용하세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정하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가 과다 섭취시 비만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가슴 두근거림, 두통, 성장부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스마트폰에서「NEW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앱으로 판별이 가능하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포장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목록은 각 시·군·구 식품위생 관련 과에 문의하거나,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식품영양 >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 우수판매업소로 검색)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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