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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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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치료지원 後처리 시스템」안내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13.02.05 조회수 78
첨부파일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해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 이에 따라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선 치료지원 - 후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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