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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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성초 | 등록일 | 11.03.21 | 조회수 | 90 |
♣ 운영기간 : (1차) 3.14~5.15(2개월)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및 교사 동행 가능)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251-1248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1588-7179(친한친구) - 인터넷 : www.cjsd.cbpolice.go.kr (상당경찰서) 학교폭력 신고센터 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 이메일 :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이메일(hydef7@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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