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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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주명 | 등록일 | 09.08.14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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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상담전화를 운영하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잘 보시고 이용바랍니다. 긴급전화 : 1588-7179
붙임 학교폭력 긴급전화 운영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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