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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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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운영 계획
작성자 최주명 등록일 09.08.14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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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상담전화를 운영하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잘 보시고 이용바랍니다.

긴급전화 : 1588-7179

        

붙임  학교폭력 긴급전화 운영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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