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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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숙 | 등록일 | 06.03.10 | 조회수 | 103 |
♥ ‘06년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 ’06. 3. 13 ~ 5. 31 (3개월간) □ 신고대상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中) ❍ 학교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 신고방법 ❍ 경찰관서(지구대, 경찰서 여청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 상담·신고 접수 및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학교로 신고할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또는 경찰병원 등 각 지역(현 7개소)『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1388, 1588-7179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범죄신고전화 112 (24시간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http://www.182.go.kr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게시판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이메일 :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 (홍보전단 및 스티커 주소 게재) ❍ 가족, 교사 또는 친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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