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위원 선거운동정보 전송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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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현정 | 등록일 | 04.04.09 |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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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전송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 정보의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함),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4.15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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