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7대 국회위원 선거운동정보 전송방법 안내
작성자 신현정 등록일 04.04.09 조회수 199
첨부파일
전송방법.hwp (14KB) (다운횟수:6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전송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 정보의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함),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4.15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전글 5.1 석성한마음축제가 열립니다.
다음글 교육부총리 서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