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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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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최종 참가 희망 조사 및 동의서 제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진영 등록일 25.08.14 조회수 60
첨부파일

*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최종 참가 희망 조사 및 동의서 제출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큰꿈 슬기로운 도전 아름다운 동행

가정통신문

서 전 중 학 교

주 관

1학년부

http://seojeon.ms.kr

충북 진천군 덕산읍 예지로 42

(043)537-8229

FAX (043)537-8230

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최종 참가 희망 조사 및 동의서 제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는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수련활동 실시에 대한 학생 · 학부모 ·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련활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에 입찰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위해 수련활동 참가 학생 인원을 확정하고자 하오니 최종 참가 여부 및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 동의가 80% 미만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생과 충분히 협의한 후 아래의 참여 희망 조사서에 의견을 표시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정: 시간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자

시간

일정

9/22()

(1일차)

08:30~08:50

등교 및 인원 점검, 버스 탑승

09:00~09:20

4개 팀 5분 간격 학교 출발, 안전교육 실시

10:50~11:10

수련원 도착

11:10~21:00

입소식 및 안전교육 실시, 체험활동

9/23()

(2일차)

07:00~21:00

체험활동

9/24()

(3일차)

07:00~10:00

체험활동, 퇴소식

10:30~10:50

인원 점검, 버스 탑승, 안전교육 실시

4개 팀 5분 간격 수련원 출발

12:10~12:30

학교 도착

2. 예상 경비: 참여 인원에 따라 경비가 변경됨.

차량비

수련원비

보험료

합계

수련활동 지원비

(교육청 지원)

예상 납부 금액

42,000

218,000

2,000

262,000

190,000

72,000

비고

예상납부금액 72,000원은 참여 인원수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변경됩니다.

2025814

서 전 중 학 교 장(직인생략)

2025. 1학년 수련활동 참가 희망 여부(최종) 및 여행자보험 가입 동의

1학년 ( )( )번 학생 성명: ( ) () 또는 서명

보호자 성명: ( ) () 또는 서명

수련활동 참가여부

참가

불참

비고

불참 학생: 등교하여 교내 학습(7교시까지)

불참 시 사유

보험 가입 동의서

동의

미동의

비고

수련활동 참가 희망 학생만 작성

수련활동을 위한 동의서(참가 희망 학생들만 작성)

아래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학생의 학년, , 성명, 휴대전화번호

. 학부모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련활동 운영

수련활동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 미동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생의 건강상태, 질병명,

감염 기간, 질병 감염 경로

수련활동 운영을 위한

학생의 건강관리

수련활동 종료 시까지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선정되는 보험회사

보험 가입

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험 적용기간

(수련활동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 미동의

위험.위해 물품 소지 확인 동의

위험.위해 물품 소지 확인 동의

동의 미동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 지도 유의사항 확인 동의

1.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함께 안전 교육에 힘써주시고,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 인솔 교사와 안전 요원의 안전 지도를 성실히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20256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지도 유의사항 확인 동의

동의 미동의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생 성명: ( ) () 또는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 ) () 또는 서명

서 전 중 학 교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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