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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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중학교 | 등록일 | 22.06.30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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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절대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주의내용 살펴봐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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