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책무성(법5~7조) ①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함(학교장) ②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학교장) ③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학교장) ④ 선행교육·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학교장) ⑤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교원) ⑥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학부모) | 4. 공교육정상화법 규제 대상(법8~10조) ① 선행교육 ② 선행학습 유발 행위 ③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④ 대학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 |
5. 규제 대상의 예외(제8조) ① 학교의 휴업일 중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②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방과후 과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의 방과후 학교 과정 | 6.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시행령 3조) ①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것 ②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 |
7.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 관련 기관이 법8~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도)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 관련 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음(법14조). 교육 관련 기관이 시정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교육 관련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 | 8. 적용의 배제(법16조) 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③ 체육·예술, 기술·가정,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전문교과(특성화고 전공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