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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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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서전중학교 등록일 22.05.18 조회수 219
첨부파일

큰꿈 슬기로운 도전 아름다운 동행

가정통신문

서 전 중 학 교

주 관

교육연구부

http://seojeon.ms.kr

충북 진천군 덕산읍 예지로 42

(043)537-8229

FAX (043)537-823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안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 제3항에 따르면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심신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1)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학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 목적 달성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 도모

2. 과도한 선행학습의 폐해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저하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대

3. 책무성(5~7)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함(학교장)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학교장)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학교장)

선행교육·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학교장)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교원)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학부모)

4. 공교육정상화법 규제 대상(8~10)

선행교육

선행학습 유발 행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대학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

5. 규제 대상의 예외(8)

학교의 휴업일 중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방과후 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의 방과후 학교 과정

6.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시행령 3)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것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

7.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 관련 기관이 법8~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도)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 관련 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음(14). 교육 관련 기관이 시정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교육 관련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

8. 적용의 배제(16)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체육·예술, 기술·가정, 실과·2외국어·한문·교양, 전문교과(특성화고 전공교과)

2022517

서 전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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