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생봉사활동 가정통신문(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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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중학교 | 등록일 | 22.04.12 | 조회수 | 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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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본교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교의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는 교육과정과 방역 및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로 권장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 일정상 증감 편성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며 단, 2023학년도 고입 전형에서는 5시간의 기준 시수 부여로 봉사활동 점수화 부담을 완화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2학년도 학생봉사활동 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활동 시기
2.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로 권장하되, 교육과정과 방역 및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적정 시수를 고려 증감 편성 가능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 운영 계획(1학기)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 가. 유의사항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 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지도 활동 등) 확인. ◦미인가 기관의 봉사활동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나.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4교시 수업기준 4시간 인정),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을 추가 인정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인정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할 수 있음 (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 2시간 50분 = 2시간으로 입력 다.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학교 홈페이지 1365 도내 수요처 참조 라.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마.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사례 4.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 담임(담당)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인정기관을 반드시 확인한다. ◦ 학교장이 승인한 계획서를 지참하여 봉사대상기관에 제출한 후 봉사활동을 실행하고, 확인서에 확인기관 직인, 확인기관 전화번호 기재, 확인자 사인을 받아 제출한다.(대리참석 불가)
가.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헌혈의 경우,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나.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 ※ 1365자원봉사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 (자료 전송 불필요)
2022년 4월 11일 서 전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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