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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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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봉사활동 가정통신문(1학기)
작성자 서전중학교 등록일 22.04.12 조회수 160
첨부파일

큰꿈 슬기로운 도전 아름다운 동행

가정통신문

서 전 중 학 교

주 관

환경복지부

http://seojeon.ms.kr

충북 진천군 덕산읍 예지로 42

(043)537-8229

FAX (043)537-8230

2022. 학생 봉사활동 안내

항상 본교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교의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는 교육과정과 방역 및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로 권장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 일정상 증감 편성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며 , 2023학년도 고입 전형에서는 5시간의 기준 시수 부여로 봉사활동 점수화 부담을 완화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2학년도 학생봉사활동 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활동 시기

20223~ 20242

1, 2학년

가급적 2022.12.31. 이전에 완료 권장.

3학년

고입 석차 연명일 기준 일 전까지 완료 권장.

2.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로 권장하되, 교육과정과 방역 및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적정 시수를 고려 증감 편성 가능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포함

연간 20시간 이상 권장하되, 2023학년도 고입 전형에서는 5시간의 기준 시수 부여로 봉사활동 점수화 부담 완화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 운영 계획(1학기)

봉사활동 영역

시간

봉사활동 내용

대상

주관기관명

1

3

7

환경보호활동

1

교내 실내·외 대청소 및 정리 정돈

전교생

서전중학교

2

4

18

환경보호활동

1

교내 실내·외 대청소 및 정리 정돈

전교생

서전중학교

3

4

25

환경보호활동

1

교내 실내·외 대청소 및 정리 정돈

전교생

서전중학교

4

5

2

환경보호활동

1

교내 실내·외 대청소 및 정리 정돈

전교생

서전중학교

5

5

9

환경보호활동

1

교내 실내·외 대청소 및 정리 정돈

전교생

서전중학교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유의사항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

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 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지도 활동 등) 확인.

미인가 기관의 봉사활동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 분

평일(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재량휴업일), 방학 중

인정 시간 예시

2시간

8시간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4교시 수업기준 4시간 인정),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을 추가 인정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인정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할 수 있음

(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2시간 50= 2시간으로 입력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학교 홈페이지 1365 도내 수요처 참조

.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포함

연간 20시간 이상 권장하되, , 고입 전형에서는 5시간의 기준 시수 부여로 봉사활동 점수화 부담 완화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연습 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 시작 전 공식적 공연 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불인정

(행사 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불인정

(물품 및 현금기부) 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헌혈) 1(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연간 3회 이내)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물품 등의 제작 기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 모자 뜨기, 비누 만들기 등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어떠한 형태로든 활동비를 냈을 때 인정 불가

(사례를 받은 봉사활동)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사례로 받은 경우는 인정 불가

개인봉사활동(선플달기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선플달기 등)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시행한 봉사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 후 인정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모임 및 사전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사례

4.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 담임(담당)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인정기관을 반드시 확인한다.

학교장이 승인한 계획서를 지참하여 봉사대상기관에 제출한 후 봉사활동을 실행하고, 확인서에 확인기관 직인, 확인기관 전화번호 기재, 확인자 사인을 받아 제출한다.(대리참석 불가)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헌혈의 경우,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

1365자원봉사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유 (자료 전송 불필요)

2022411

서 전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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