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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2회차)
작성자 서전중학교 등록일 21.09.10 조회수 466
첨부파일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 사항입니다.

 

1.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포함

   연간 20시간 이상 권장하되,

 단, 고입 전형에서는 5시간의 기준 시수 부여로 봉사활동 점수화 부담 완화

 

2.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 운영 계획(2학기); 5시간 실시 

   -8월 23일, 9월 27일, 10월 18일, 10월 25일, 11월 8일

 

3.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 담임(담당)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인정기관을 반드시 확인한다.

학교장이 승인한 계획서를 지참하여 봉사대상기관에 제출한 후 봉사활동을 실행하고, 확인서에 확인기관 직인, 확인기관 전화번호 기재, 확인자 사인을 받아 제출한다.(대리참석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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