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진천군 전입지원제도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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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27 | 조회수 | 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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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진천군 관내 또는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전입 직원에게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금(20만원)과 더불어 공공기관 전입 직원 지원금(20만원)을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진천군으로 전입하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정비하여 '23.10.27일 공포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진천군에 전입하는 직원들이 지원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입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진천사랑 주소갖기」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천군청 행정지원과 인구통계팀(☎043-539-393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전입지원금 주요내용 안내
※ 시책별 중복 가능,공포일('23.10.27.)이전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규칙에 따름
붙임 1.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 기준 1부. 2. 전입지원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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