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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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희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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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사전 교육 자료입니다 - 모든 봉사활동은 계획서를 학교장 승인을 받고 실시합니다.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평일 (6교시 기준- 2시간), 휴업일 (8시간) 인정이며 학교 수업 시수에 따라 변동 가능
2.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로 권장하되, 교육과정과 방역 및 거리두기 단 계를 고려하여 적정 시수를 고려 증감 편성 가능 - 학교 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 시간 외)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을 권장하되 ( 연간 20시간 이상 권장) 단, 2021학년도 고입 전형에서는 5시간의 기준 시수 부여로 봉사활동 점수화 부담 완화 됨. 3. 코로나 19 관련 비대면. 비접촉 학생 봉사활동 - 실적연계사이트(1365, Dovol, VMS) 별러 준비된 비대면.비접속 봉사활동도 반드시 실시간 활동 상황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선풀달기: 학년도 단위로 최대 12시간 인정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학교장 승인 후 실시 5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2020학년도 및 이전 실적은 미인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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