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 추천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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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중학교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27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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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다자녀 인센티브 지원계획
1. 지원개요 * 시행근거 - 진천군 장학회 정관 제6조 제1항, 제2항 - (재)진천군장학회 2020년 제1회 정기 이사회 심의의결(의안 제4호, 2020.02.28.) * 신청자격 - 2020년 입학일 기준 친권자 또는 본인의 주소를 3년 이상 관내에 두고 1)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2) 셋째 이상(첫째, 둘째 자녀 제외)자녀가 2020년 관내 중학교 입학(1학년)하고 3)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자 * 장학금액 : 300천원/1인 * 신청방법 - 진천군청 행정지원과로 장학생 신청서류 학교별 취합 제출 ※ 학교별 추천 가능인원 제한없음 * 신청서류 ① 장학생 추천자 명단(붙임 1) ② 장학생 신청서(붙임 2) ③ 재학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인 및 부모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이 3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⑤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녀가 3명 이상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⑥ 통장사본(학생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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