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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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중학교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989 | |
원격수업 공간(EBS 온라인 클래스,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된 ppt,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는 ‘수업 및 수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생님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원격교육이 운영되는 홈페이지내(EBS 온라인 클래스, 학교홈페이지 등)에 있는 저작물은 그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학습 자료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되는 행위>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업을 위해 학습 자료를 복제(다운로딩)하여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금지되는 행위> * 수업목적으로 내려 받은 학습 자료를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출력물), 전송(파일 업로드)하는 행위 * 학습 자료를 학습자 본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접근 제한 조치와 복제할 수 없도록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예) 학습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LMS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 학습 자료에 부착된 복제 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 * 동영상을 포함하여 학습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 주의) 이와 같은 경우 외국과의 국제적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심각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EBS 온라인 클래스 학습 자료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송 및 공개하는 행위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 학교(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호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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