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정기고사 일정 및 평가 비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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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중학교 | 등록일 | 19.04.08 | 조회수 | 442 | ||||||||||||||||||||||||||||||||||||||||||||||||||||||||||||||||||||||||||||||||||||||||||||||||||||||||||||||||||||||||
2019학년도 정기고사 일정 및 평가 비율 안내 1. 정기고사 일정
2. 교과별 평가 비율
3. 부정행위 금지 가. 휴대전화, MP3, PMP 등 첨단무선통신기기 소지 금지함. 소지하였다가 적발될 시, 적발 시험 시간 과목과 이전 과목까지 모두 0점 처리한다. 나.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의 부정행위 과목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한다. 다.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답안지 대리 작성 등) ◦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시험 감독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 시간에 교실 내에서 통신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 ◦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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