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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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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관련 안내
작성자 안정아 등록일 18.12.21 조회수 706


<진천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 안내>


진천군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관내 중∙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 진천군 전입 유도를 통한 인구증가 등을 목적으로 2018년 도내 최초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진천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해 드리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1일 ~ 2019년 4월 1일까지

- 신청방법 :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신청서) 발송 예정 (3월중)

- 지원대상 : 2019년 4월 1일(신청마감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주) 2019. 4. 1. 학생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신청자격 :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

- 신청서류

◼ 교복구입비 신청서 1부. (학교를 통해 배부 예정)
◼ 학생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본에 학생과 신청인이 같이 등재되어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 지원금액 : 학교주관 구매에 따른 학교별 계약 금액

- 지원시기 : 2019년 4월말 예정

- 문    의 :  진천군 행정지원과 인구정책팀(☎043-539-3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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