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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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중학교 | 등록일 | 17.03.07 | 조회수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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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신청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급~4급)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 당사자(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이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지원금액: 중학생 30만원/ 분기(4,5,10,11월 분기별 지급) -신청기간: 2017.3.2.(목) ~ 4.28.(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능한 3월 중 접수) -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 265-9575, 262-6552 (담당자: 한배석 부장, 권혁인 인턴) - 신청서 및 학교장 추천서는 담임교사 배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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