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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전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서전유 등록일 22.03.10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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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022 - 1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서전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전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 격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 소서전유치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기 간: 2022. 3. 11. ~ 2022. 3.15. (16:30까지)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2. 03. 21.(09:00~15:00)

선거장소전자투표(온라인 투표)

선거방법전자투표(온라인 투표)

보궐선출인원: 3

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온라인 투표방식에 따라 투표시 별도 공지 예정)

선거인 명부 열람: 2022. 03. 16.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년 3월 10

서전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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