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전유치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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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유 | 등록일 | 24.10.23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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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서전유치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행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전유치원 CCTV 추가 설치 행정 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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