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전유치원 CCTV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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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유 | 등록일 | 24.05.02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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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라.「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
2. 서전유치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전유치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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