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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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유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276 |
<유아학비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유아학비 관련하여 2가지 안내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유아학비 자격변경 신청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타 복지서비스(보육로, 양육수당 등)에서 유아학비로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시 - 가정 보육 했던 유아 :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 어린이집 다녔던 유아 :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에서 신청 나. 신청기한 : 2020. 3. 4일까지 다. 대상자 : 새로 들어오는 유아(작년부터 다닌 유아는 해당 없음) 라. 유아학비 지연 신청 및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등)로 잘못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꼭 신청 바랍니다(소급 지원 불가) 마. 어린이집 다녔던 유아는 어린이집에서 퇴원 처리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퇴원처리 여부 확인바랍니다.
2. 유아학비 발급카드 제출 유아학비 대상자 인증을 위하여 카드가 필요하오니 기한내에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3. 6일까지 나. 제출대상자 : 유아 전체(작년부터 다녔던 유아도 포함!!) 다. 제출처 : 서전유치원 2층 연구실 교무실무사 라. 제출카드 :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아이사랑카드 중 1개 마. 유아편에 제출받으려고 하였으나 기일이 촉박하오니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카드에 자녀 반, 이름 써서 제출 요망)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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