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구성은 회장단을 포함한 작년도 집행위원에서 정한다. ① 총무기획부 : 제반 사업의 계획,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문서기록관리부: 학생회 회의, 행사 관련 문서의 기록 및 관리 ③ 문화예술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에 관한 사항 ④ 체육부 : 체육활동, 심신단련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 ⑤ 생활협약실천부 : 생활협약실천에 관한 대책 마련 및 시행 관한 사항, 기타 교내외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⑥ 생태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 및 자연 보전에 관한 제반 사항 ⑦ 학습생활부 : 정규 수업, 방과 후 학습, 학습 동아리, 공부 두레 운영에 관한 사항 ⑧ 편집홍보부 : 학교방송, 학생자치회소식지 발행, 학교 홍보에 관한 사항 ⑨ 나눔봉사부 : 체험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가.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과 각 학년 의장, 각 학급회의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나. 예산심의 다.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라.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 ‧ 의결(제36조) 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나. 정기회의는 월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생회장, 학생생활지도협의회(교사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라.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마.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생활지도협의회에 전달한다. 바.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사.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학급 회장과 부회장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로 1년의 경과 기간 동안 교내봉사활동 3일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징계 예정에 있지 않은 자로 한다. 제13조 【집행위원회】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가.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나. 사업계획 다.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라. 본교의 생활 규정 개정안 발의 마.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가.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 생활지도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나.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학교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제8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구성은 회장단을 포함한 작년도 집행위원에서 정한다. ① 총무기획부 : 제반 사업의 계획,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문서기록관리부: 학생회 회의, 행사 관련 문서의 기록 및 관리 ③ 문화예술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에 관한 사항 ④ 안전체육부 : 체육활동, 심신단련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 ⑤ 생활협약실천부 : 생활협약실천에 관한 대책 마련 및 시행 관한 사항, 기타 교내외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⑥ 생태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 및 자연 보전에 관한 제반 사항 ⑦ 학습생활부 : 정규 수업, 방과 후 학습, 학습 동아리, 공부 두레 운영에 관한 사항 ⑧ 편집홍보부 : 학교방송, 학생자치회소식지 발행, 학교 홍보에 관한 사항 ⑨ 나눔봉사부 : 체험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 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⑩ 보건복지부 : 학생 위생 및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사업 제11조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가.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과 각 학년 의장, 각 학급회의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나. 예산심의 다.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라.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 ‧ 의결(제36조) 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나. 정기회의는 월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생회장, 학생생활지도협의회(교사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라.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마.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생활지도협의회에 전달한다. 바.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사.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학급 회장과 부회장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로 1년의 경과 기간 동안 교내봉사활동 3일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징계 예정에 있지 않은 자로 한다. ⑤ 대의원회의에 대의원이 무단결석을 했을 경우, 회의록 공개 시 무단결석에 대한 내용을 학년 게시판과 학급 게시판에 모두 게시한다. 제13조 【집행위원회】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가.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나. 사업계획 다.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라. 본교의 생활 규정 개정안 발의 마.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가.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 생활지도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나.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학교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임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학생회장단 및 학생회 담당 교사가 합의하여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