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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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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회칙(2022.10.26.개정)
작성자 서전 등록일 22.11.24 조회수 114
첨부파일

학생자치회 회칙 개정 신·구 대조표

20221026일 개정하고 20221027일부터 시행함.

개정 전

개정 후

8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구성은 회장단을 포함한 작년도 집행위원에서 정한다.

총무기획부 : 제반 사업의 계획,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문서기록관리부: 학생회 회의, 행사 관련 문서의 기록 및 관리

문화예술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에 관한 사항

체육부 : 체육활동, 심신단련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생활협약실천부 : 생활협약실천에 관한 대책 마련 및 시행 관한 사항, 기타 교내외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생태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 및 자연 보전에 관한 제반 사항

학습생활부 : 정규 수업, 방과 후 학습, 학습 동아리, 공부 두레 운영에 관한 사항

편집홍보부 : 학교방송, 학생자치회소식지 발행, 학교 홍보에 관한 사항

나눔봉사부 : 체험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1대의원회학생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구성

.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과 각 학년 의장, 각 학급회의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기능

.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예산심의

.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 의결(36)

.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월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생회장, 학생생활지도협의회(교사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생활지도협의회에 전달한다.

.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학급 회장과 부회장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로 1년의 경과 기간 동안 교내봉사활동 3일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징계 예정에 있지 않은 자로 한다.

13집행위원회학생회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기능

.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사업계획

.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 본교의 생활 규정 개정안 발의

. 기타 중요한 의안

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 생활지도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학교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8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구성은 회장단을 포함한 작년도 집행위원에서 정한다.

총무기획부 : 제반 사업의 계획,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문서기록관리부: 학생회 회의, 행사 관련 문서의 기록 및 관리

문화예술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에 관한 사항

안전체육부 : 체육활동, 심신단련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생활협약실천부 : 생활협약실천에 관한 대책 마련 및 시행 관한 사항, 기타 교내외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생태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 및 자연 보전에 관한 제반 사항

학습생활부 : 정규 수업, 방과 후 학습, 학습 동아리, 공부 두레 운영에 관한 사항

편집홍보부 : 학교방송, 학생자치회소식지 발행, 학교 홍보에 관한 사항

나눔봉사부 : 체험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 학생 위생 및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사업

11대의원회학생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구성

.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과 각 학년 의장, 각 학급회의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기능

.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예산심의

.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 의결(36)

.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월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생회장, 학생생활지도협의회(교사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생활지도협의회에 전달한다.

.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학급 회장과 부회장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로 1년의 경과 기간 동안 교내봉사활동 3일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징계 예정에 있지 않은 자로 한다.

대의원회의에 대의원이 무단결석을 했을 경우, 회의록 공개 시 무단결석에 대한 내용을 학년 게시판과 학급 게시판에 모두 게시한다.

13집행위원회학생회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기능

.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사업계획

.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 본교의 생활 규정 개정안 발의

. 기타 중요한 의안

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 생활지도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학교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임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학생회장단 및 학생회 담당 교사가 합의하여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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