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후보자 자격)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회장 후보자의 경우 3학년에, 부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회장 후보자와 부회장 후보자가 함께 임원선거에 등록해야 한다. | 제7조 (후보자 자격)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회장 후보자의 경우 2학년에, 부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회장 후보자와 부회장 후보자가 함께 임원선거에 등록해야 한다. |
제10조 (선거운동)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9호 서식)을 위원회에 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 (선거운동)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7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9호 서식)을 위원회에 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