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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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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
작성자 서전 등록일 22.08.12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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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

등교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고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완화되면 등교합니다.

로나19 확진 시, 자가진단 앱 방역기관 통보내역에 확진자 등록을 합니다.

확진자는 방역기관 통보에 따라 격리기간 7일간 등교중지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합니다.

30초 비누로 손 씻고, 기침은 옷소매에 합니다.

사적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합니다.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이용 자제 가급적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 모이는 밀접, 밀폐시설 이용 자제하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 및 진료받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사항>

감염요인 유입차단: 의심증상 또는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등교중지, 등교 시 발열검사 실시, 37.5이상 발열 확인 시,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실시 안내, 확진자 7일간 등료중지모든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마스크 착용 권고

- 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로 검사 2(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권고

󰀲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적극 참여

(발열검사) 등교 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 검사

- 발열(37.5이상)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증상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검사를 받도록 안내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종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마스크* 착용 권고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으나,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지도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예방접종 미접종)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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