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후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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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 | 등록일 | 22.08.12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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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교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고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완화되면 등교합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자가진단 앱 ‘방역기관 통보내역’에 확진자 등록을 합니다. 확진자는 방역기관 통보에 따라 격리기간 7일간 등교중지합니다.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합니다. ➂ 30초 비누로 손 씻고, 기침은 옷소매에 합니다. ➃ 사적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합니다. 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합니다. ⑥ 다중이용시설이용 자제 가급적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 모이는 밀접, 밀폐시설 이용 자제하기 ⑦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 및 진료받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사항> 감염요인 유입차단: 의심증상 또는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등교중지, 등교 시 발열검사 실시, 37.5℃ 이상 발열 등 확인 시,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실시 안내, 확진자 7일간 등료중지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 착용 권고 -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권고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적극 참여 ◦ (발열검사) 등교 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 검사 - 발열(37.5℃ 이상)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증상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검사를 받도록 안내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착용 권고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으나,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지도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예방접종 미접종) 경우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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