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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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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오미크론 학교 방역수칙 안내문
작성자 서전 등록일 22.04.29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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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사회적 일상 회복에 따라 적용되는 학교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재감염, 재재감염등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학교방역 분야 주요 변경사항

주요내용

이행단계(5.1.~5.22.)

안착단계(5.23.~’22.1학기, 잠정)

선제검사

미운영 (학교 키트 미배부)

미운영

접촉자 자체조사(같은 반

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진단검사 1회 권장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2

학교방역 분야 지속유지사항

발열검사 2회 이상(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의심증상자 증상 관찰) 일상 소독(11회 이상)

3

개인방역 6대 수칙 준수(권장: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4

확진 관련 등교기준 및 조치사항

구분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학생이

확진일 때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없음

7일 간 등교 중지

확진자: 격리해제 후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학생 가족이

확진일 때

수동감시

(전체 10일 간)

3일 이내 PCR 권고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음성이면 등교 가능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학생 유증상일 때

결과 확인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고

결과 음성이거나 증상이 호전된 경우 등교가능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등교하는 사례 주의!! 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 및 검사를 해주세요.

가벼운 감기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학생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보류, 진료 또는 진단검사 등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5

출결 증빙 대체자료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2022429

서 전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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