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사회적 일상 회복에 따라 적용되는 학교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재감염, 재재감염등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이행단계(5.1.~5.22.) | 안착단계(5.23.~’22.1학기, 잠정) | 선제검사 | 미운영 (학교 키트 미배부) | 미운영 | 접촉자 자체조사(같은 반 ‘고 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진단검사 1회 권장 | 방역당국 협의 결정 | 실내 마스크 착용(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실외마스크 착용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 유지 |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 유지 |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발열검사 2회 이상(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의심증상자 증상 관찰)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
3 | | 개인방역 6대 수칙 준수(권장: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➎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➏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구분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학생이 확진일 때 |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 없음 | 7일 간 등교 중지 | ■ 확진자: 격리해제 후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학생 가족이 확진일 때 | 수동감시 (전체 10일 간) | ① 3일 이내 PCR 권고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 ②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음성이면 등교 가능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학생 유증상일 때 | 결과 확인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고 | 결과 음성이거나 증상이 호전된 경우 등교가능 | ■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등교하는 사례 주의!! → 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 및 검사를 해주세요. ※ 가벼운 감기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학생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보류, 진료 또는 진단검사 등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2022년 4월 29일 서 전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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