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별 검사 방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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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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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기준이 다소 완화 되었지만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 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요 상황별 등교 기준 3.14. 이후 -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보호자 확인 또는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가정 내 건강기록지 & 보호자 확인서 제출-출결관리)
□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현재 학교 자체조사에서 접촉자 기준은 같은 반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확진자 다수 발생 학교 등의 학생‧교직원 전용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가정통신으로 안내되었던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개인정보 동의서 동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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