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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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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검사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서전 등록일 22.03.15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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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314일부터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기준이 다소 완화 되었지만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 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요 상황별 등교 기준

3.14. 이후 - 3.14.()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구분

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 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6~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보호자 확인 또는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가정 내 건강기록지 & 보호자 확인서 제출-출결관리)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현재 학교 자체조사에서 접촉자 기준은 같은 반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7일간

검사장소

등교제한(권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1*,(권고)

신속항원검사 2(선제검사 활용)-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지정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그 외

신속항원검사 (권고)

선별진료소,

지정 의료기관, 가정,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확진자 다수 발생 학교 등의 학생직원 전용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가정통신으로 안내되었던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개인정보 동의서 동의자에 한함.)

[진단검사(권고) 3회 실시 방법]-검사는 권고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되어 안내받은 당일 검사-권고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 의료기관)

-그 외 대상은 자가진단키트 검사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자가진단키트 검사-권고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자가진단키트 검사-권고

3회 검사 중 2회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선제검사 키트를 활용합니다.

확진자 발생 시마다 24시간 이내 검사 1, 2~3일 간격으로 추가 2회 검사를 권고하나, 학급 내 확진자 계속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는 선제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최소 7일간 3권고

* 진단검사 3회 실시 하게 되는 경우 학급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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