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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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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 코로나19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관련 사전 안내
작성자 서전 등록일 22.03.03 조회수 4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에 자세하게 기록하시어 37()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는 학생지도 자료로만 활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학번: 이름:

1. 학생 건강조사

구 분

경과와 현재 상태. 학교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

1) 신체적인 건강문제

- 현재 치료중인 질병 및 선천성 질환,

결핵, 간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소아암, 뇌전증, 사지운동장애 등

- 과거에 심하게 앓은 병으로 인한 후유증

진단명 : (진단받은 년도: )

현재 상태: 치료중( ), 완치(정상생활 가능. 주의사항 있음),

현재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다면:

( )병원에서 ( )개월에 ( )번 진료 받는다.

현재 투약 중인 약물 또는 주사제:

학교에서의 주의사항이 있다면

소아당뇨 있음( ),(1형당뇨( ),2형당뇨( )

경증( ),중증( ) 소아당뇨 없음( )

2) 정서행동장애

(틱장애, 우울증, ADHD, 대인기피증 등)

질병 명 : 경증( ), 중증( )

복용 중인 약물 :

3) 알러지성 질환

아토피성 피부염

경증( ), 중증( )

알러지성 비염

경증( ), 중증( )

천식(최근 3년 이내에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 한함)

경증( ), 중증( )

호흡곤란으로 흡입제를 사용한 경험(, ×)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험(, ×)

4) 시력, 청력, 언어장애, 지체장애

진단명 :

5) 약물, 음식물 및 기타 알레르기 여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당 음식 또는 약물 명( )

경증( ), 중증( )

심한 정도(아래의 해당되는 곳에 )

피부발진( ),가려움증( ), 피부가 부풀어 오름( ),

호흡곤란( ), 실신( ), 등 기타 증상 :

6) 체육, 체험활동, 기타 수업에 장애가

있습니까?

체육활동 불가능( ), 어느 정도 참여 가능( )

주의 사항 :

2. 학교 응급처치 동의서 및 환자 관리 절차 안내

. 응급처치 동의서

만약 학생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응급처치에 대한 신속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병원으로의 후송 및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교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부모 : (서명 또는 인)

. 민감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 목적 : 학생의 학교생활 중 건강관리 * 항목 : 학생의 건강상태, 학년, 반 이름, 주민번호(건강 검진등), 전화번호

* 기간 : 입학(전입) - 졸업 학년도(전출시) 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본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수집을 거부할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 중 건강관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해당 칸에 V 표시해 주세요.

조사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에만 참고합니다.

. 응급환자 관리 절차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 학생들은 호기심이 강하고, 신체활동이 활발하여 다치거나 불의의 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학교생활 중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처치 및 병원후송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아래와 같이 교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분

위급한 상황일 경우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 동행)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상황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 개방골절일 경우

- 기타 응급상황일 경우

- 심한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 열성질환, 봉합이 필요한 단순 외상

-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절차

환자 발생 즉시 상황 판단 후 증상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119 연락하여 도움 요청.

보건교사담임교사학부모연락 및

학교장 보고 (상황설명, 후송병원 안내)

보건교사나 그 외 다른 교사 1인이 함께 동행하여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학생 진료 상황을 수시로 학교에 보고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가 학부모 연락 후 인계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올 수 없을 때에는

담임교사(또는 학년부), 보건교사가 병원 후송

보건교사는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가능하면 교내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함

3. 코로나19 및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 코로나19 기저질환자(PCR검사시 학교장확인서)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질병결석 인정절차)

미세먼지: 학생이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코로나19 관련

소아청소년 고위험기저질환자 범위

구 분

주요 질환

내분비계질환

· 당뇨(유형무관)

·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혈관 질환

·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만성 신장 질환

· 만성 신장 질환: 만성신부전 (eGFR<60 ml/min)

만성

호흡기 질환

· 중증 천식

· 만성 호흡기 질환 (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신경계 질환

· 만성 신경계 질환

1) 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신경근 질환

2) 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 관련된 기타 질환

면역저하질환

· 장기이식환자

1) 신장이식 환자

2) 면역억제치료 중 (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환자)

·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 ,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

·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

·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 (국내 희귀)

· 면역억제치료

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2 weeks)

2) 알킬화제 (alkylating agents)

3) 길항물질 (antimetablites)

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 암 화학요법제 (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 종양 괴사(TNF) 차단제 (tumor-necrosis (TNF) blockers)

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 (biologic agents)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1.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4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2.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PCR검사 학교장확인서를 검사기관에 제출가능학생들이 코로나19예방 및 하교 시 갑작스런 미세먼지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 보건용 마스크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202232

서전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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