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회복을 위한 보완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 강화하고자 함 |
○ (지원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유형) ○ (지원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 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 (지원 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서류☞붙임 서식 1.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신청서 붙임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267-4 3층,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지급 기간) 2022.02.01.~2023.05.31.(예정) ○ (신청 서류) ① 의료비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⑤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 043-710-4000, 4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