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 희망 수요 조사 안내문 |
||||||||||||||
---|---|---|---|---|---|---|---|---|---|---|---|---|---|---|
작성자 | 서전 | 등록일 | 21.12.06 | 조회수 | 54 | |||||||||
첨부파일 |
|
|||||||||||||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 희망 수요 조사 안내문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2~17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사전예약(~12.31)과 당일 현장접종을 통해 진행중이나,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소아청소년의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학교 단위 접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교 단위 접종은 12~17세 미접종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설문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간 협의하에 지역 실정에 맞는 접종방식을 결정하여 추진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설문참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기간 : 12. 6.(월) ~ 12. 8.(수) 나. 조사 대상 : 12세~17세(`04.1.1.~`09.12.31.)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다. 조사 내용 :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희망 여부(붙임 참고) 라. 조사 방법 : 교육부「건강상태 자가진단」앱 활용 조사 진행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내에 "추가 설문"에서 참여 가능 마. 조사 후 안내: 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학사일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보건소)와 교육청(학교) 간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학교별로 최종 시행 여부와 접종방식 및 일정 등을 확정하여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접종은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합니다. ※ (참고 사항) ‘찾아가는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과 같이 접종 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별 사전 예약 또는 의료기관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 접종’ 방식> ① 학교 방문접종 - 보건소 방문접종팀이 학교에 방문하여 접종 ② 보건소 방문접종 - 보건소 공간을 활용한 접종으로, 학교 단위로 보건소로 이동하여 접종 ③ 접종센터 접종 - 현재 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 학교 단위로 이동하여 접종 ④ 위탁의료기관 지정 접종 - 지정된 병원에 학교 단위로 이동하여 접종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활용한 본 희망 수요조사(설문조사)는 지자체와 계획 협의를 위한 조사로, 접종 시행 동의서와는 다름.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는 향후 시행계획 안내 후 접종 당일 작성 하여 제출 예정.(본 희망 조사≠예방접종시행동의서) ※ (참고 사항) ‘찾아가는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과 같이 접종 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별 사전 예약 또는 의료기관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서 전 고 등 학 교 장
소아 청소년 ‘학교 단위 접종’질의응답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2004년~2009년인 소아청소년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2010년 이후 출생한 초등 6학년은 접종 대상이 아님
○ 학교 단위 접종은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에게 접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학교 단위 접종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학사일정 및 지역 접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을 통해 수요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조사 상세 내용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세부계획에 따릅니다.
○ 네, 수요조사는 학교 단위 접종 희망 여부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학교 단위 접종 시에도 개별 접종시와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를 보호자가 사전에 작성하여, 접종 당일 학생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상 친권자, 후견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까지 포함됩니다. * 1회 접종시행 시 제출한 동의서로 2회 접종 동의를 갈음 **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아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보호자에 해당됨
○ 개별접종을 신청한 경우는 가급적 예약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학교 단위 접종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 단위 접종 시행이 확정된 후 개별접종 예약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접종으로 1차 접종한 경우, 2차 접종 도래일이 대상자마다 다르므로, 개별접종으로 1차 접종한 대상자는 학교 단위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1차 접종을 받으신 경우, 2차 접종은 예약된 일시에 예약된 일시 및 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단위 접종으로 1차 접종 후 개인 상황에 따라 2차 접종은 개별접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접종받으려는 일자에 의료기관 당일 접종(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민간SNS 당일 신속 예약서비스 이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네, 학교 단위 접종을 신청하였더라도 접종일에 접종이 어려운 경우(발열, 자가격리, 예진 결과 접종 연기 등), 추후 개별접종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포럼 참석 안내 |
---|---|
다음글 | 12월 보건교육(보건소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