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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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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대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안내
작성자 서전 등록일 21.08.12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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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대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 중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안전한 2학기 등교개학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안내 드리니 가정 내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교내 개학 전 특별방역: 8.14)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5) 2021. 7. 25.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최소한 이 2가지 자료 제출 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으면

등교 가능

기타사항: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를 중단해야 하나, 주기적 선제검사인 경우 예외 적용

기숙사에서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학생도 관리 범위에 포함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확인하여 코로나19 임상증상인지한 경우 등교를 하지 않고 자가진단앱 등을 이용하여 학교(담임교사)에 연락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전 가급적 콜센터(1339)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방문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은 이용을 자제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38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건강상태

자가진단

방학 중 중단되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개학 1주일전 (810, )부터 다시 실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이럴 땐,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생활속 거리두기: 외출, 모임, 외식(음식 나눠먹기 금지, 덜어서 먹기)등 불필요한 만남 자제

3(밀집, 밀폐, 밀접접촉) 피하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영화관, PC,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에게는 등교중지된 경우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제공

<학생 준수사항>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 식사 전

. 화장실 이용 후

. 학교에 다녀온 후(또는 외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침예절을 준수합니다.

가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 후

.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바깥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바깥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나 해야 할 일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식사하기 전

등교 하자마자

화장실 이용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스크 착용 전·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는 것

,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2021812

서전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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