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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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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안내
작성자 서전 등록일 21.06.18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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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안내

1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정상확인 후 등교합니다.

학생 건강상태·가족(동거인)의 진단검사 실시 여부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로 응답이 되는 경우 등교중지로 안내됩니다.

2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한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심증상이 단 한개라도 있는 학생등교중지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37.5도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알림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 내 자율격리

미검사자 또는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경과 관찰 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

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등교 시 출석인정서류 제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확인서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등교를 원하는 경우

아래 3가지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어요.

두통, 콧물 있지만 등교하고 싶어요.

(1) 증상의 원인 질환이 20.1.20. 이전부터 있었다는 의사소견서 등

(2) 해당 질환이 코로나 19와 관계없으며 타학생 감염우려가 없다는 내용이 적힌 의사 소견서 등

(3) 1,2번 불가 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검사실시 여부와 무관) + 현재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가정내 건강기록지, 학부모확인서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등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등교중지학생 :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4

우리가족을 지키는 기본 방역수칙 출처: 질병관리청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기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동거인과 거리두기 2m를 지켜요.

-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요

- 되도록 수건, 식기류 등 개인물품은 따로 사용해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씻기

소독 자주하고 하루 3회 이상 환기하기

보고싶은 마음만큼 방역수칙도 확실하게!

-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방문보다 영상통화로 / 친지 및 지인의 방문은 되도록 다음기회로

예방접종 순서가 왔을 때, 건강한 몸상태로 예방접종을 받아요.

  검체 채취자 주의사항

보건소 방문 방법

보호자 자차 이용 대중교통(택시포함) 이용 불가

귀가방법

도보, 자차 대중교통(택시포함) 이용 불가

검사결과

1~2일 가량 소요 (검사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할 보건소 전화(문자) 통보

검사 결과 나오기 전 주의사항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수칙을 지켜야 함

자가격리자 주의사항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두기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 비누로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거나 손 소독 실시하기

2021. 6. 17.

서전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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