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학교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강상태 자가진단”의 철저한 시행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개정 시행(2021.4.12) 되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지침 및 과태료 사항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9-5판) 진단검사관련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진단검사 확대에 따른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증상자 검사 허용 - 거리두기 관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 |
▣ 교육부 특별 강조 사항 | 가. 건강상태 자가진단 체크 시 발열 외 오한, 몸살 등 그 외 의심증상도 철저히 체크하고 의심증상이 있을시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합니다. 나. 가족(동거인) 중 의심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예정이거나, 방역당국으로부터 진단검사 대상자로 연락이 온 경우에는 동거인의 최종 결과를 확인 후 등교하도록 합니다. 다. 학생, 교직원들의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사모임·동아리 활동 자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 하도록 합니다. 라. 학원, 교습소 등 이용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 의심증상 모니터링 을 철저히 합니다. 마. 특히 3밀(밀폐, 밀집, 밀접) 접촉 장소 출입을 자제합니다. 바. 일부 사람들의 ‘턱스크’ 착용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가정에서도 함께 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기조> 다중시설 중심규제 → 개인중심으로 전환, 미 준수 시 개인책임 강화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안내 | 1.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과 장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전체 및 실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2. 마스크의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3. 과태료 부과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토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4. 과태료 예외대상 및 상황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 제2의3,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6.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
2021. 4. 20. 서 전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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