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코로나19 예방안내 |
||||||
---|---|---|---|---|---|---|
작성자 | 서전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148 | |
첨부파일 |
|
|||||
신학기 코로나19 예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방역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교 출발 전 : 자가진단 앱 참여 □ 기상 후 학생은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 매일 아침 8시까지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서 학생 건강 상태 체크 후 이상 없을 때 등교 □ 마스크(1~2개 여분의 마스크도 챙기기), 개인 물병, 화장지, 소독 티슈 등 개별 준비물 갖추기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해열제 복용 시 등교하지 않습니다. -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해열제 복용한 경우 등교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께 전화 연락 1339 콜센터 전화 상담 후 지시에 따릅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 또는 가정 내 휴식 및 관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합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등·하교 시 교내 출입을 삼갑니다. - 불가피한 경우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방문객 명단을 작성 및 발열 체크 후 출입하셔야 합니다. 2. 교실에서 : 교실 내 방역 지침 준수 □ 마스크 착용 상태로 수업 참여, 이동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에 손대지 않기 → 손 씻기보다도 중요 □ 손소독젤(교실에 비치됨) 혹은 비누를 사용하여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 학생과 학생 사이에는 두 팔 간격 두기 □ 개인용품을 사용하며 공동사용물품 사용 자제 □ 일과 시간에 몸이 아플 때는 담임선생님께 바로 말씀드리기 □ 수시로 교실 환기 내 책상 소독 및 깨끗이 사용하기 · 일상 소독 : 학생들의 손이 자주 닿는 부위 (문 손잡이, 스위치, 책상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 교실 환기
□ 마스크 반드시 착용, 친구와 신체 접촉 금지 □ 다른 학년 및 다른 반, 다른 층으로 이동 금지 □ 손 씻기가 어려운 경우 교실에 비치된 손소독젤로 손소독하기 □ 화장실 이용시 1M이상 거리 유지 □ 귀가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즉시 집으로 귀가 □ 귀가 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 □ 국내외 감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지자체 알림, 학교 안내, 대중매체(TV, 인터넷 뉴스 등)에 관심 두기 □ 집단 시설, 다중이용시설 (PC방, 동전노래방 등) 방문 자제 및 소모임 금지(자제) □ 국내 집단발생 지역, 지역사회 감염 발생 국가 방문 자제 3.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 중지 기간 □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 출석 인정 - 선별진료소나 방역 당국 콜센터(1339)상담 후 안내에 따릅니다. - 검사 미실시 또는 검사 결과 음성 시 가정에서 휴식하며 3~4일 경과 관찰 - 완치 후 등교 시 담임교사에 제출할 서류: 등교중지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자택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 까지 □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저질환(천식, 당뇨,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자가면역질환 등)을 가진 경우: 보호 조치로 출석인정 결석 가능 (단,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진단)서 제출 시 출석인정 결석) ※ 평소 천식, 비염, 호흡기질환 등 기타 질환 학생으로 평소 기침, 콧물, 설사 등 코로나 의심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자녀가 정상 등교 수업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시 정상 등교수업이 가능 2021. 3. 8. 서 전 고 등 학 교 장
|
이전글 | 3월 보건교육(보건소식지) |
---|---|
다음글 | 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사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