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학 1주일전부터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관련 학생 생활수칙 및 등교관리기준 등을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학교 개학 전 소독: 2.27(토) 전문업체 특별소독 예정)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
시작일
- 개학 일주일 전부터, 매일 등교 전 가정에서 실시
2.23.(화)부터 실시 (신입생 학적 반영으로 인해 지연됨으로 3월2일부터 가능할 수 있음)
참여방법
▪ (자가진단 참여 서비스 제공형태) 앱(스마트폰 등) 또는 웹(PC 또는 스마트폰 등) - 앱(App): 안드로이드 및 iOS 앱 스토어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설치 |
- 1학년: 자가진단시스템 웹(앱) 실행 → 학교찾기/학생이름/생년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비밀번호 설정 등 진행 → 자가진단 참여
- 2,3학년: 기존 비밀번호로 자가진단시스템 웹(앱)실행
※ ’20, ’21학년도 학교가 동일한 학생이 기존 비밀번호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 조치방법 > ▪ ‘21.2.28.까지 비밀번호 숫자4자리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였으나, ’21학년도 시작시점인 ‘21.3.1.부터 비밀번호 숫자4자리로 로그인 불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조치방법: 자가진단시스템 웹(앱) 실행 → ‘다른계정로그인( )’ 클릭 → ‘예’ 클릭 → ‘자가진단 참여하기GO‘ 클릭 → 자가진단 처음 사용자와 동일하게 학교찾기/학생이름/생년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비밀번호 설정 등 진행 후 자가진단 참여 |
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정상으로 자가진단 | ➡ 등교 가능 |
② 유증상으로 자가진단 | ➡ ①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중지 및 선별진료소 문의·진료 받기 ②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학교에 알림 ③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 내 자율격리 ④미검사자 또는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⑤ 등교시 출석인정서류 제출 (학부모의견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 코로나19관련 등교 시 안내 >
등교 시 학생 생활 수칙
⚫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에 참여하고 등교합니다.
⚫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합니다. 기저질환(소아당뇨, 심장질환 등), 호흡기 민감군(천식 등)은
보건용 마스크(KF 80이상)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등교 시 준비물: 개인 손수건(휴대용 휴지), 개인 물통, 마스크 여분 등
⚫ 등교할 때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2m 이상 거리두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 매일 3회 발열검사 실시: 가정에서, 등교 시, 점심식사 전
⚫ 개인위생관리 철저: 손씻기, 기침예절,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교실 등 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하기(수업전, 수업 시 창문 및 출입문을 열어 자연환기)
⚫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 재채기 해야 하나, 기침 시 휴지를 사용했다면 일회용 비닐봉투에 휴지를
넣은 후 밀봉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기
⚫ 컵, 물병,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 나눠 먹지 않기
⚫ 교육활동에 따른 교실이동, 쉬는 시간 중 화장실 이용, 급식 이용 및 음용수 섭취 등을 제외하고는
교실 간 이동 및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의 대응 절차
단계 | 장소 | 내용 | 조치 |
1차 | 가정에서 | 가정에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위 내용 참조 |
2차 | 등교 시 | 본관 1층 현관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 열화상 카메라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후 교실 내 입실 | 발열검사 결과 37.5℃ 이상이면, 안정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로 재측정 37.5℃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진료·검사 실시 학생 즉시 귀가조치 불가 시 일시적 관찰실 대기 후 보호자에게 인계 |
3차 | 급식 전 | 본관1층 현관 출입문 입구에서 발열검사 후 급식 |
수시 | 일과시간 중 | 발열감, 건강상태 이상 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자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 학부모의견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병원방문시 진료확인서 등 ★학부모의견서에 학부모의 선별진료소 문의/방문 사실 기록 필수!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이외에는 질병결석) | *학기초-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이후-학부모 의견서 |
2021. 2. 23.
서 전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