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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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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을 위한 등교생활 수칙 안내
작성자 서전 등록일 21.02.23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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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생활 수칙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학 1주일전부터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관련 학생 생활수칙 및 등교관리기준 등을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학교 개학 전 소독: 2.27() 전문업체 특별소독 예정)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

시작일

- 개학 일주일 전부터, 매일 등교 전 가정에서 실시

2.23.()부터 실시 (신입생 학적 반영으로 인해 지연됨으로 32일부터 가능할 수 있음)

참여방법

(자가진단 참여 서비스 제공형태) (스마트폰 등) 또는 (PC 또는 스마트폰 등)

- (App): 안드로이드 및 iOS 앱 스토어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설치

- 1학년: 자가진단시스템 웹() 실행 학교찾기/학생이름/생년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비밀번호 설정 등 진행 자가진단 참여

- 2,3학년: 기존 비밀번호로 자가진단시스템 웹()실행

’20, ’21학년도 학교가 동일한 학생이 기존 비밀번호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 조치방법 >

‘21.2.28.까지 비밀번호 숫자4자리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였으나, ’21학년도 시작시점인 ‘21.3.1.부터 비밀번호 숫자4자리로 로그인 불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자가진단시스템 웹() 실행 다른계정로그인( )’ 클릭 클릭 자가진단 참여하기GO‘ 클릭 자가진단 처음 사용자와 동일하게 학교찾기/학생이름/생년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비밀번호 설정 등 진행 후 자가진단 참여

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정상으로 자가진단

등교 가능

유증상으로 자가진단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중지 및 선별진료소 문의·진료 받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학교에 알림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 내 자율격리

미검사자 또는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등교시 출석인정서류 제출 (학부모의견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코로나19관련 등교 시 안내 >

등교 시 학생 생활 수칙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에 참여하고 등교합니다.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합니다. 기저질환(소아당뇨, 심장질환 등), 호흡기 민감군(천식 등)

보건용 마스크(KF 80이상)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등교 시 준비물: 개인 손수건(휴대용 휴지), 개인 물통, 마스크 여분 등

교할 때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2m 이상 거리두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매일 3회 발열검사 실시: 가정에서, 등교 시, 점심식사 전

개인위생관리 철저: 손씻기, 기침예절,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교실 등 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하기(수업전, 수업 시 창문 및 출입문을 열어 자연환기)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 재채기 해야 하나, 기침 시 휴지를 사용했다면 일회용 비닐봉투에 휴지를

넣은 후 밀봉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기

, 물병,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 나눠 먹지 않기

교육활동에 따른 교실이동, 쉬는 시간 중 화장실 이용, 급식 이용 및 음용수 섭취 등을 제외하고는

교실 간 이동 및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의 대응 절차

단계

장소

내용

조치

1

가정에서

가정에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위 내용 참조

2

등교 시

본관 1층 현관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 열화상 카메라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후 교실 내 입실

발열검사 결과 37.5이상이면, 안정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로 재측정

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진료·검사 실시

학생 즉시 귀가조치 불가 시 일시적 관찰실 대기 후 보호자에게 인계

3

급식 전

본관1층 현관 출입문 입구에서 발열검사 후 급식

수시

일과시간 중

발열감, 건강상태 이상 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학부모의견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병원방문시 진료확인서 등

학부모의견서에 학부모의 선별진료소 문의/방문 사실 기록 필수!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이외에는 질병결석)

*학기초-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이후-학부모 의견서

2021. 2. 23.

서 전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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