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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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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조치 강화 안내
작성자 서전 등록일 20.12.30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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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조치 강화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연말연시 기간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 간 감염도 늘어나고 있고

밀폐되고 밀집된 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이에 학부모님들께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가정 내에서 자녀 지도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지도 요청사항 >

1. 연말·연시와 원격수업 기간(3학년)에 안전한 집에서 머무르기

2. 밀집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않기

3. 불가피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두기 유지, 귀가 즉시 손 씻기

4.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선별진료소 상담 및 진료받기

아프면 집에서 쉬기

공용공간(탈의실, 휴게실, 식당) 이용 시 거리두기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자제(선제검사 음성 결과 후에도 개인 방역수칙 준수 강조)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적극적 검사 실시

아울러, 최근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과 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 >

(기간) 2020. 12. 24.() 00:00 ~ 2021. 1. 3.() 24:00

*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시군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영화관, 공연장)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두 칸 띄우기 실시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겨울 스포츠 시설) 도내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

폐쇄 및 집합금지 대상 주요 관광명소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정

출입금지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2020. 12. 29.

서 전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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