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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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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코로나19 증상발현시 행동수칙
작성자 서전 등록일 20.10.20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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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코로나19 증상발현시 행동수칙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지난 2주간의 발생 확진자 수와 감염재생산지수,

국민들의 피로감을 고려하여 10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계 조정은 전국적인 집권형 방역보다 지자체별 분권형 방역을 지향하는 만큼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한 계도기간 30(10.13~11.12) 거쳐 1113일부터 부과

1. 행정명령 기간 :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2.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 아래 시설 및 장소를 참고로 하여,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판단!

- (다중이용시설 등 :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

* (1단계 :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2단계 :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 이하. ,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PC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이상),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마스크 종류 :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일회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3.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뇌병변,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4. 과태료 금액 :

- 위반당사자(개인) 10만원 부과

- 관리/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부과

2020. 10. 20.

서 전 고 등 학 교 장

뒷면 :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10가지 행동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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