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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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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을 위한 등교 시 학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서전 등록일 20.05.08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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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 시 학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등교 전 학생 준비사항

매일 등교 전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서비스https://eduro.goe.go.kr/hcheck/index.jsp를 시행합니다.

등교하기 전 체온을 측정한 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소화기증상(설사, 메스꺼움,구토),미각/후각상실 등)이 있으면 학교에 가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합니다

학생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하고, 여분의 마스크 2장을 가방에 구비 하여 등교합니다. , 기저질환(소아당뇨, 심장질환 등), 호흡기 민감군(천식 등)은 보건용 마스크(KF 80이상)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여분의 마스크는 각 개인 사물함에 비축용입니다.)

감기 등 호흡기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투약 중인 경우 해열제 복용없이 24시간 동안 발열 및 호흡기질환등의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 바랍니다. (등교 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

교내 방역물품(체온계,유증상자 긴급사용 마스크, 손소독제, 환경소독제등)을 기준이상 확보하고 교내 특별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학교의 대응 절차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계

장소

내용

조치

1

가정에서

가정에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서비스 매일 시행

https://eduro.goe.go.kr/hcheck/index.jsp

발열검사 결과 37.5이상이면,

일시적관찰실로 이동하여 안정을

취 한 후 고막체온계로 재측정 합니다.

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등 의심증상자는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보호자 연락 후 병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진단검사 실시

2

등교 시

학교 출입구(중앙현관 옆출입문)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및 건강상태 확인 후 건물 내 입실(정문으로 출입, 중앙현관 옆 출입문 제외하고 본관 모든 출입문 폐쇄)

3

급식 전

교실에서 발열검사 후 급식실 이동 , 시간 차 배식

수시

일과시간 중

열감, 건강상태 이상 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범위(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질환

폐질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성성이상, 천식 등

만성심혈관질환자

선천성심장질환, 부정맥,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등(단순 고혈압 제외)

당뇨병 환자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자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 간질환자

간경변증 등

악성종양 환자

교직원 : 갑상선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

학생 : 림프종, 백혈병,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횡문근육종, 골육종 등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감염자, 조혈모세포이식,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질환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발달장애 학생

척추이분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기타

인지장애, 척추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

(타액, 액체, 음식물 등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의 위험이 있는 자 등

발열검사 시 학생이 지킬 일

모든 학생이 발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지킵니다.

앞뒤 사람과의 간격은 충분히 확보합니다. (최소 1~2미터 이상 간격유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손 소독 후 중앙현관(옆 출입문)에서 발열검사가 끝나면 교실로 갑니다.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으로 귀가하였을 때 학생이 지킬 일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등 의심증상자는 의료기관 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진단검사 실시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2(오전, 오후) 담임선생님이 학생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전화에 응대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붙임서식),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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