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 시 학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등교 전 학생 준비사항 ⚫매일 등교 전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서비스https://eduro.goe.go.kr/hcheck/index.jsp를 시행합니다. ⚫등교하기 전 체온을 측정한 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소화기증상(설사, 메스꺼움,구토),미각/후각상실 등)이 있으면 학교에 가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합니다 ⚫학생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하고, 여분의 마스크 2장을 가방에 구비 하여 등교합니다. 단, 기저질환(소아당뇨, 심장질환 등), 호흡기 민감군(천식 등)은 보건용 마스크(KF 80이상)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여분의 마스크는 각 개인 사물함에 비축용입니다.) ⚫감기 등 호흡기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투약 중인 경우 해열제 복용없이 24시간 동안 발열 및 호흡기질환등의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 바랍니다. (등교 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 교내 방역물품(체온계,유증상자 긴급사용 마스크, 손소독제, 환경소독제등)을 기준이상 확보하고 교내 특별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학교의 대응 절차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계 | 장소 | 내용 | 조치 | 1차 | 가정에서 | 가정에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서비스 매일 시행 https://eduro.goe.go.kr/hcheck/index.jsp | 발열검사 결과 37.5℃ 이상이면, 일시적관찰실로 이동하여 안정을 취 한 후 고막체온계로 재측정 합니다. 37.5℃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등 의심증상자는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보호자 연락 후 병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진단검사 실시 | 2차 | 등교 시 | 학교 출입구(중앙현관 옆출입문)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및 건강상태 확인 후 건물 내 입실(정문으로 출입, 중앙현관 옆 출입문 제외하고 본관 모든 출입문 폐쇄) | 3차 | 급식 전 | 교실에서 발열검사 후 급식실 이동 , 시간 차 배식 | 수시 | 일과시간 중 | 열감, 건강상태 이상 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범위(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질환 | 폐질환자 |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성성이상, 천식 등 | 만성심혈관질환자 | 선천성심장질환, 부정맥,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등(단순 고혈압 제외) | 당뇨병 환자 |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신장질환자 |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만성 간질환자 | 간경변증 등 | 악성종양 환자 | 교직원 : 갑상선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 학생 : 림프종, 백혈병,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횡문근육종, 골육종 등 | 면역저하자 |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감염자, 조혈모세포이식,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질환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 발달장애 학생 | 척추이분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 기타 | 인지장애, 척추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 (타액, 액체, 음식물 등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의 위험이 있는 자 등 |
발열검사 시 학생이 지킬 일 ⚫모든 학생이 발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지킵니다. ⚫앞뒤 사람과의 간격은 충분히 확보합니다. (최소 1~2미터 이상 간격유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손 소독 후 중앙현관(옆 출입문)에서 발열검사가 끝나면 교실로 갑니다.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으로 귀가하였을 때 학생이 지킬 일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등 의심증상자는 의료기관 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진단검사 실시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2회(오전, 오후) 담임선생님이 학생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전화에 응대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붙임서식),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
【 대상자별 정의 】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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