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안내(가정통신문, 고시 및 해설서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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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호길 | 등록일 | 23.10.18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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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운영: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가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특례운영 됩니다. 그 내용은 가정통신문에 있습니다.
2.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QR 코드를 통해 특례운영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3. 교칙개정: 학운위 의결 절차를 거쳐 학칙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12월 31일까지)
교육 공동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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