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전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안내(가정통신문, 고시 및 해설서 탑재)
작성자 유호길 등록일 23.10.18 조회수 262
첨부파일

1. 특례운영: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가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특례운영 됩니다.

   그 내용은 가정통신문에 있습니다.

 

2.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QR 코드를 통해 특례운영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3. 교칙개정: 학운위 의결 절차를 거쳐 학칙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12월 31일까지)

 

교육 공동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참여 홍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정보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공고(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부설영재교육원)